기부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행위이면서 동시에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자금부터 고향사랑기부금 그리고 종교단체 헌금까지 다양한 기부 활동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환급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다르고 적용 순서도 정해져 있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와 종류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소득공제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은 크게 여섯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그리고 특례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마지막으로 일반기부금이 있습니다. 일반기부금은 다시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으로 나뉩니다. 각 기부금은 공제 적용 순서가 정해져 있어 정치자금기부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기본적인 세액공제율은 기부금 1천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15%가 적용되고 1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110분의 100이라는 특별한 공제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전액 환급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기부금도 있지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처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상세
정치자금기부금은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로 사실상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110분의 100 즉 약 90.9%가 세액공제되어 거의 전액 환급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10만원 초과분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가 적용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기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입니다.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정치자금과 마찬가지로 110분의 100이 세액공제됩니다. 10만원 초과분은 15%가 적용되고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에는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가장 큰 장점은 답례품입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약 9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특례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안내
특례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과 국방헌금 그리고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도 특례기부금에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입니다.
특례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이라고도 불리는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학교나 병원 등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도 특례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부분 15%이고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특례기부금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입니다. 공제율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과 합산하여 1천만원 이하 15%이고 초과분 30%가 적용됩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급분만 공제되고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헌금 공제 방법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교육재단 그리고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앞선 기부금들을 차감한 금액의 30%가 공제 한도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기본적으로 10%의 한도가 적용되고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20%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종교단체 헌금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외 기부금도 함께 있다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헌금의 공제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격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기부금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종류 | 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이월공제 |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100% | 10만원 이하 100/110,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 25% | 불가 |
| 고향사랑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100%, 연 2천만원 한도 | 10만원 이하 100/110, 초과분 15%, 특별재난지역 30% | 불가 |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100%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10년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30%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불가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 10%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10년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 30%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10년 |
⚠️ 기부금 세액공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면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적발되면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해야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이 일반 과소신고보다 높으므로 반드시 실제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능기부는 원칙적으로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을 기부하는 것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봉사 가액은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후 8만원을 곱하고 유류비나 재료비 등 직접비용을 더해 계산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면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기부금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월된 기부금은 발생 연도 당시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FAQ
Q1.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하면 이중 공제가 되나요?
A1.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중복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Q2.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기부하면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A2.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로 약 9만909원을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이내인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Q3. 종교단체 헌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A3.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종교단체 헌금은 5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 가능합니다.
Q4.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4.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처럼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5. 기부금영수증이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A5. 해당 기부처에 직접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기부 일자 및 금액이 기재된 정식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6. 올해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A6.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7. 재능기부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7. 원칙적으로 재능기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봉사시간과 직접비용을 기준으로 기부 가액을 계산합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세법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상담은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이나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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