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절세 효과가 큰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누구나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부모님 그리고 자녀까지 각각의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누구를 공제받을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의 모든 요건과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의 정의와 공제 금액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차감받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실제 절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 세율이 24%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약 36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60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되어 최대 144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셈입니다. 소득이 높아 세율이 35%인 경우라면 1명당 52만5천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크게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은 별도의 요건 없이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요건까지 추가로 적용됩니다. 같은 사람을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중복 공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배우자 공제 요건과 맞벌이 부부 전략
배우자 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간 소득금액과 총급여의 차이입니다. 총급여는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고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급여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정확히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설정된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모두 소득이 있으므로 서로를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각자 본인 공제만 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 중 한 명이 휴직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당 연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합산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주식 투자나 부동산 매매로 수익을 얻었다면 해당 금액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부모님 공제 요건 상세 안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1966년 이전 출생자가 2026년 연말정산에서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직계존속에는 친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시부모와 장인 장모 모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조부모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셨다면 새어머니도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모를 계속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직계비속 자녀 공제 요건과 특수 상황
자녀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2006년 이후 출생자가 2026년 연말정산에서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입양한 자녀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배우자가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도 직계비속으로 인정됩니다.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현재 남편이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아들이나 딸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등록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가족 공제 요건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동생이 대학생이라면 만 20세가 넘는 순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이나 누나가 만 60세가 되어야 다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수나 제수 그리고 매형이나 매제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만 공제 대상이고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친척 중 수급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이 기본 요건입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기간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장된 경우 만 20세 이하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인 자녀가 만 20세를 넘어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인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로 장애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 구분 | 소득 요건 | 나이 | 비고 |
| 본인 | 없음 | 없음 | 무조건 공제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없음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만 60세 이상 | 시부모 장인장모 포함 |
| 직계비속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 | 입양자 포함 |
| 형제자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배우자 제외 |
| 위탁아동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만 18세 미만 | 보호연장 시 20세 이하 |
| 장애인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없음 | 나이 무관 |
| 수급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없음 | 나이 무관 |
❓ FAQ
Q1.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데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A1.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다릅니다. 공적연금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한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연금 수령액이 많다면 소득 요건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Q2.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만 20세를 초과했다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으므로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4. 배우자가 올해 퇴직했는데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A4. 배우자의 해당 연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퇴직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많다면 소득 요건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와 퇴직소득을 합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장애인인 형이 있는데 나이가 40세입니다. 공제되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원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Q6. 시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6.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시부모와 장인장모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7.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A7. 네 가능합니다. 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손자녀의 부모가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세법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상담은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이나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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