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과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으면 더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카드 사용액은 각자의 연말정산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카드 사용액이나 전략적인 카드 사용 배분을 통해 세금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가 알아야 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의 기본 원칙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몰아주기입니다. 의료비나 보험료처럼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카드 결제를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넘기 때문에 사실상 맞벌이 부부 대부분은 각자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 연말정산에 합산해서 신고하면 이는 과다공제에 해당하며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결제 책임자인 가족카드를 아내가 사용했다면 해당 사용액은 아내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결제자가 아닌 사용자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다만 20세 이하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 총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가장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료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영화 관람료도 동일하게 30%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 한도 300만원에 추가 한도 300만원을 더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 한도 250만원에 추가 한도 200만원으로 최대 4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기본 한도 200만원에 추가 한도 200만원을 합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됩니다.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실전 카드 사용 전략
몰아주기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공제 한도를 최대한 채우는 것입니다.
먼저 연초에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세요. 총급여의 25% 문턱을 빠르게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5%를 넘긴 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수단을 바꾸면 공제율이 30%로 올라가 더 유리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적용되니 가능하면 이쪽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더 적극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25% 기준금액이 낮아 더 빨리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7천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아내는 1천만원만 사용해도 공제가 시작되지만 남편은 1,750만원을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다만 한쪽이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나머지 지출은 다른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 사람에게 아무리 많이 몰아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카드 사용 현황을 공유하면서 전략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 자녀 카드 사용액과 기본공제 연계 방법
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부모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벌이 부부에게 유일하게 허용되는 몰아주기 영역입니다.
부부 중 누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지 결정할 때는 세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으면 세율 차이로 인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이미 다 찬 상태라면 아직 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배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으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남편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 자녀별로 기본공제를 나눠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첫째는 남편이 둘째는 아내가 기본공제를 받으면 각각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해당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모든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기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구입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은 중고차의 경우 구입금액의 10%만 공제 대상이 되고 신차는 전액 제외됩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과 면세점 구입비용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비의 경우 기본 요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스마트폰 기기 할부금은 별도로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 안에 포함된 일부 항목은 예외가 될 수 있으니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와 의료비는 조금 복잡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어 이중 혜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 등 다른 세액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 FAQ
Q1.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 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이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카드 사용액을 각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가족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명의자가 공제받나요? A2. 아닙니다. 가족카드는 결제 책임자가 아닌 실제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남편 명의 카드를 아내가 사용했다면 아내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Q3.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누가 공제받나요? A3. 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부모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으면 자녀의 카드 사용액도 남편이 공제받습니다.
Q4.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한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5.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쪽 배우자가 한도를 다 채웠다면 나머지 지출은 아직 여유가 있는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6.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중복 공제가 되나요? A6.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이중 혜택입니다.
Q7. 홈택스에서 배우자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A7.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가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본인의 간소화 자료에서 배우자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가 가능하더라도 맞벌이 부부는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세법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상담은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이나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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