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학원비 공제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혜택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미취학 자녀의 영어학원비, 태권도장 수강료부터 초등학생 자녀의 피아노 레슨비까지 어떤 항목이 공제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두면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자녀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 개념과 핵심 조건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기 때문에 체감되는 절세 효과가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납입금액의 15%이며 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른 인적공제 항목과 달리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만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비율 | 비고 |
|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 15% | 대학원 포함 |
| 취학 전 아동 | 연 300만원 | 15% | 학원비 포함 |
| 초중고등학생 | 연 300만원 | 15% | 학원비 제외 |
| 대학생 | 연 900만원 | 15% | 대학원 제외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15% | 직계존속 포함 |
🎒 미취학 자녀 학원비 공제 총정리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장, 수영장 등 다양한 종류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해당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어야 하며 1주일에 1회 이상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일회성 특강이나 단기 캠프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태권도장, 수영장, 축구교실, 발레학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놀이 목적의 키즈카페나 실내놀이터 이용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유치원비, 어린이집 보육료, 학원비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 연간 200만원을 지출하고 영어학원에 150만원을 지출했다면 총 350만원 중 3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학습지나 방문교사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직접 수강하는 것이 아니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료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 공제의 변화
기존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원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등은 공제 대상이지만 사설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원비 공제 혜택이 사라져 부모님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만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에 해당하는 자녀가 예체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해당 수강료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 자녀 나이 | 예체능 학원비 | 일반 학원비 | 교육비 |
| 미취학 | ⭕ 공제 가능 | ⭕ 공제 가능 | 해당 없음 |
| 초등 1~2학년 (만 9세 미만) | ⭕ 공제 가능 (신설) | ❌ 공제 불가 | ⭕ 공제 가능 |
| 초등 3학년 이상 | ❌ 공제 불가 | ❌ 공제 불가 | ⭕ 공제 가능 |
| 중고등학생 | ❌ 공제 불가 | ❌ 공제 불가 | ⭕ 공제 가능 |
예체능 학원비란 음악, 미술, 무용, 체육 관련 학원에서 받는 교육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피아노학원, 바이올린학원, 미술학원, 발레학원, 태권도장, 수영장, 축구교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영어학원, 수학학원, 코딩학원 등 학습 위주의 학원비는 여전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다른 교육비와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입니다. 만약 월 25만원의 태권도장 수강료를 지출하는 가정이라면 연간 3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예체능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도 합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취학 전 아동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예체능 학원비뿐만 아니라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3월 입학 후부터는 예체능 학원비만 공제 가능하니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공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교육기관 납입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매년 1월 15일경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며 이때 교육비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서 직접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에서는 국세청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학원장의 서명과 직인이 필요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인 부모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학원생인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학원의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하며 월별 납입액과 연간 총 납입액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 항목은 별도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외에도 의료비, 기부금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교육비 공제는 실제로 교육비를 부담한 사람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누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본인이 학원비를 납부했더라도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공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공제 불가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과 관련된 지출이라 해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공제 신청은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사설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만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나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여전히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대학원 교육비가 인정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녀가 대학원에 진학했다면 해당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항목 | 공제 가능 여부 | 비고 |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 | 모든 종류 학원 |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 ⭕ | 2026년 신설 |
| 초등 3학년 이상 학원비 | ❌ | 예체능 포함 불가 |
| 중고등학생 학원비 | ❌ | 전면 불가 |
| 학습지·방문교사 비용 | ❌ | 미취학 포함 불가 |
| 해외 유학비 | ⭕ | 조건 충족 시 |
| 대학원 등록금 (자녀) | ❌ | 본인만 가능 |
| 장학금 수혜액 | ❌ | 차감 후 공제 |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본인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나 학비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실제 부담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이 500만원인데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실제 부담액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의 경우 중고등학생 자녀에 한해 학생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복은 학교 교육비와 별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구입 영수증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이나 생활복도 교복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입니다.
💡 학원비 공제 극대화 전략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학원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후에는 일반 학원비 공제가 불가능해지므로 미취학 시기에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과 2월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로 인정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2026년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교육비 공제도 함께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공제 금액이라도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다만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같은 사람이 받아야 하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 학원에 미리 수강료를 납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다음 해 1월분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면 올해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남아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오픈 후에는 반드시 교육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학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학원에서 직접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예외적으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수업료 등은 중복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FAQ
Q1. 미취학 자녀의 온라인 영어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온라인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공제가 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직접 대면으로 수강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화상 영어, 온라인 강의, 인터넷 학습지 등은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영어학원비도 2026년부터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뿐입니다. 예체능이란 음악, 미술, 무용, 체육 관련 학원을 말하며 영어, 수학, 코딩 등 학습 위주의 학원비는 여전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3.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두면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형제자매의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형제자매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이거나 초중고대학생이어야 합니다.
Q5. 유치원비와 학원비를 합쳐서 3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입니다. 유치원비, 어린이집 보육료, 학원비 등 모든 교육비가 합산되어 한도가 적용됩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이 최대 공제 금액이 됩니다.
Q6.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가 교육비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별로 나눠서 공제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자녀의 교육비를 나눠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라면 첫째의 교육비는 남편이, 둘째의 교육비는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자녀를 누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공제자가 결정됩니다.
Q7.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부분의 교육기관 납입 내역은 매년 1월 15일경 오픈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이나 교육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원에서는 국세청 지정 양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세법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상담은 국세청(126),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몰아주기 완벽 가이드 2026 💰 공제 전략부터 한도까지 총정리 (1) | 2026.01.16 |
|---|---|
|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1) | 2026.01.16 |
| 초등학생 태권도 연말정산 (1) | 2026.01.14 |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1) | 2026.01.14 |
|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나이 총정리 (0) |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