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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any | 정보전달 블로거

검증 절차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원, 대법원 전자소송 공식 자료 및 법률 전문가 자문 (2025년 기준)

광고·협찬 없음 (법률 자문료 없음) 오류 신고 hunt1222@naver.com

신용카드 대금이 며칠만 연체되어도 독촉 전화와 문자에 피가 마르는 기분입니다. 😥 그러다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과 같은 무서운 단어가 담긴 우편물이라도 받게 되면, 덜컥 겁이 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정말로 집에 쳐들어와서 TV, 냉장고에 빨간 딱지를 붙여가나?" 하는 공포심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 하지만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 전에,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내 집의 물건에 '빨간 딱지'(압류 스티커)가 붙는 유체동산 압류 절차는 무엇인지, 정말 연체 즉시 실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처법은 무엇인지 2025년 기준으로 꼼꼼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신용카드 연체시 유체동산 압류

1. '빨간 딱지', 연체 즉시 바로 붙을까? (결론부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며칠, 혹은 한두 달 연체했다고 해서 카드사 직원이 다음 날 당장 집으로 쳐들어와 '빨간 딱지'를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 추심 행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빨간 딱지)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매우 강력하고 최종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 카드사(채권자)가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 즉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내야만 합니다.

 

이 집행권원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체 초기에 독촉 우편물에 '유체동산 압류 예고'라는 문구가 적혀있더라도, 이는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이지, "당장 내일 압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권자(카드사)의 진짜 목적은 TV, 냉장고 같은 중고 물품 몇 개를 경매에 넘겨 몇 푼 회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다"는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감과 수치심**을 자극하여 어떻게든 돈을 갚게 만들려는 것이 더 큽니다. 😵‍💫

 

따라서 우리는 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포에 질려 불법 사채에 손을 대는 등의 최악의 선택을 하는 대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응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 (Myth) 진실 (Fact)
연체 며칠 만에 바로 압류된다. 아니다. 최소 3~6개월 이상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카드사 직원이 와서 압류한다. 아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만이 압류할 수 있다.
압류 예고장을 받으면 끝이다. 아니다. '경고'일 뿐, 그때부터 대응해도 늦지 않다.

 

2. 유체동산 압류까지의 법적 절차 5단계 ⚖️

카드사가 내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한 법적 단계를 거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연체 발생 및 단기 추심 (연체 1일 ~ 3개월)**
결제일에 대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카드사는 전화,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상환을 독촉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카드사 내부 추심팀이나 계약된 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직 법적 절차는 시작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2단계: 법적 조치 예고 (연체 3개월 이상)**
단기 추심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카드사는 '법적 조치(지급명령, 민사소송) 예고' 통지서를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받는 '최후통첩'입니다. 이때부터 카드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합니다.

 

**3단계: '집행권원' 확보 (법원 절차, 2~6개월 소요)**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카드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 카드사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서류 심리만으로 빠르고(약 1~2개월) 저렴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소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카드사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4단계: 강제집행 신청 (집행권원 확보 후)**
카드사가 위 3단계를 통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면,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저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가 확정됐으니, 저 사람 집의 물건을 압류하여 돈을 갚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5단계: 집행관 방문 및 압류 실행 (D-Day)**
법원의 집행관이 채권자(또는 그 대리인)와 함께 예고 없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방문합니다. 이때 집행관이 집 안의 물건들에 '압류물 표목(빨간 딱지)'을 붙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강제개문)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 압류 진행 절차 요약

단계 주요 내용 예상 소요 시간 (연체 시작일 기준)
1. 연체 발생 전화, 문자, 우편 독촉 D-day ~ 3개월
2. 법적 조치 예고 내용증명 발송 (최후통첩) 3개월 ~
3. 집행권원 확보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이 단계만) 2~6개월+ 추가 소요
4. 압류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총 5~8개월+
5. 압류 실행 집행관 방문, '빨간 딱지' 부착 총 6~9개월+

 

3. 이것만은 안 됩니다: 압류 금지 물품 (민사집행법) 🛡️

집행관이 집에 들이닥친다고 해서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민사집행법 제195조)은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압류 금지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압류 금지 물품' 조항은 채무자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다음은 주요 압류 금지 물품 리스트입니다.

 

**[주요 압류 금지 물품 리스트]**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예: 기본적인 옷, 이불, 식기류)
  •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식료품과 연료**
  • 채무자의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기구, 비품** (예: 농부의 농기구, 미용사의 미용 기구)
  •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족보, 집안의 역사적 기념물
  •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등
  • 학교, 교회의 교과서, 학습용 교재 등
  • 안경, 보청기 등 신체 보조 기구
  • 소방기구, 경보기구 등

 

"그럼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법 조항이 다소 모호해서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현대 생활의 필수 가전으로 인정되어 1대에 한해서는 압류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냉장고 안의 '1개월치 식료품'을 보관하기 위해 필요) 하지만 김치냉장고 등 2번째 냉장고는 압류 대상입니다.

 

**TV, 컴퓨터:** 논란이 있지만, 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이 '최소한의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되어 가치가 없거나, 채무자가 학생이라 컴퓨터가 학습에 필수적이라고 소명될 경우 압류를 보류하기도 합니다.

 

**귀금속, 명품 가방, 고급 시계:** 100% 압류 대상입니다.

 

4. 가족이나 배우자 물건도 압류되나요? 👨‍👩‍👧‍👦

이것이 유체동산 압류가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채무는 내 이름으로 졌지만, 피해는 가족이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1. 집행관의 원칙: "주소지 기준"**
집행관은 물건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압류하라고 지정한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물건은 일단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하고 압류 스티커를 붙입니다.

 

**2. 배우자의 물건 (가장 위험)**
부부의 물건은 민법상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설령 배우자 명의의 돈으로 산 물건(예: 아내가 산 TV)이라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유체동산 압류의 가장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채무는 남편이 졌는데 아내의 물건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3. 룸메이트, 형제, 부모님 물건 (대처 필요)**
만약 룸메이트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내 빚 때문에 그들의 물건(예: 룸메이트의 노트북)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물건의 실제 소유주(룸메이트)는 "이것은 내 물건이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제3자 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매우 번거롭고, 본인이 샀다는 '명확한 증거'(신용카드 영수증, 이체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해서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집행관도 현장에서 명확히 타인의 물건임이 증명되면(예: 룸메이트 방의 물건) 압류를 보류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압류 후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 물건 소유자에 따른 압류 가능성

물건 소유자 압류 가능성 대응 방법
채무자 본인 높음 (압류 금지 물품 제외) -
배우자 (아내/남편) 매우 높음 (부부공유재산 추정) 사실상 막기 어려움
동거인 (부모/형제/친구) 중간 (일단 압류될 수 있음) '제3자 이의의 소'로 입증 (영수증 필요)

 

5. 압류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 🏃‍♂️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다면, 집행관이 들이닥치기 전에 상황을 멈추거나 되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가만히 공포에 떠는 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1. [연체 초기] 카드사/추심사와 협상 (분할 상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체 3개월이 지나 법적 절차로 넘어가기 전, 먼저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하세요. "현재 사정이 어려워 전액 상환은 어렵지만, 매달 OOO원씩이라도 나누어 갚겠다(분할 상환)"고 상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카드사도 소송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법적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2. [지급명령 수령 시] 2주 이내 '이의신청'**
법원에서 '지급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를 거창하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음"이라고만 적어도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고,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채무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버는 전략**입니다. 이 시간 동안 돈을 마련하거나, 아래 3번(개인회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집행 예고 시] 신속한 채무조정 신청**
만약 이미 판결문까지 나와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압류를 막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번 섹션 참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재산 은닉:** 압류를 피하려고 물건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 **대응 무시:** 우편물이나 연락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것은 상황을 최악으로 만듭니다. 지급명령도 공시송달로 확정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6. 최후의 보루: 개인회생과 금지명령 🛡️

여러 카드사 빚이 겹쳐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유체동산 압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곧이어 통장 압류, 급여 압류가 연달아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최대 5년)간 법원이 정해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마법': 금지명령(禁止命令)**
유체동산 압류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서류가 통과되면, 법원은 1~2주 이내에 모든 채권자(카드사, 은행 등)에게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빚 독촉이나 압류를 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 금지명령이 나오면,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유체동산 압류, 통장 압류)은 '중지'되고, 새로운 압류는 '금지'됩니다.** 🛑

 

따라서 집행관이 오기로 한 날짜가 임박했더라도, 그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아내기만 한다면,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최악의 상황을 법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아예 없다면 '개인파산'을 알아봐야 하며, 이 역시 모든 압류를 중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보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법적 채무조정(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 압류를 막는 법적 제도 비교

 

7. 신용카드 연체 및 유체동산 압류 FAQ ❓

Q1. 신용카드 연체 얼마 정도, 기간은 얼마나 지나야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오나요?

 

A1.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채권액이 너무 소액(예: 100만 원 미만)이면 소송/집행 비용이 더 들어서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200~300만 원 이상, 연체 기간 3~6개월 이상 경과 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은 위 2번 섹션의 절차대로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Q2. 유체동산 압류랑 통장(급여) 압류는 다른 건가요?

 

A2. 네,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강제집행'이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집안의 물건(TV, 냉장고 등)'을, 채권(통장/급여) 압류는 '은행 예금'이나 '회사 월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 카드사는 비용이 적게 드는 통장 압류를 먼저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압류 금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이 있다던데요?

 

A3. 네,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복지 급여만 입금되는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급여 통장은 월 185만 원까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법원에 따로 해야 해서 매우 번거롭습니다.

 

Q4. 집행관이 밤이나 주말에도 오나요?

 

A4. 원칙적으로는 평일 주간(오전 9시 ~ 오후 6시)에 집행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야간/휴일 집행 허가'를 받으면 밤이나 주말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로 채무자가 낮에 집에 없다는 것이 증명될 때 허가됩니다.

 

Q5. 집에 없으면 그냥 돌아가나요?

 

A5. 아닙니다. 1차 방문 시 폐문부재(사람이 없음)일 경우, 2차 방문 시에는 성인 2명 또는 경찰관 입회하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강제개문)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피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Q6. '빨간 딱지' 붙은 물건은 바로 가져가나요?

 

A6. 아닙니다. 일단 스티커만 붙여놓고 채무자에게 보관을 맡깁니다. 이후 약 2~4주 뒤에 '매각기일(경매 날짜)'이 잡히고, 그때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집행관이 다시 와서 물건을 떼어 가거나 집 현장에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Q7. 압류된 물건을 제가 몰래 버리거나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A7. 절대로 안 됩니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공무상표시무효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민사)이 형사 범죄로 바뀌는 최악의 상황이니 절대 스티커를 떼거나 물건을 숨기지 마세요.

 

Q8. 배우자(아내)가 압류된 물건을 다시 살 수 있나요?

 

A8. 네, 가능합니다. 이를 '배우자 우선매수권'이라고 합니다. 경매 기일에 배우자가 "내가 사겠다"고 신청하면, 다른 사람이 부른 최고 낙찰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합니다. 가족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Q9.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압류되나요?

 

A9. 네, 유체동산 압류가 아니라 '채권 압류'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카드사가 집주인에게 "이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말고 우리에게 달라"고 압류를 거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서울시 2025년 기준 5,500만 원)까지는 '최우선변제금'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Q10.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2주가 지났어요. 어떻게 하죠?

 

A10. 안타깝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집행권원'이 카드사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카드사는 언제든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즉시 카드사와 협상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Q11.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데, 부모님 물건도 압류되나요?

 

A11. 원칙적으로는 '제3자 이의의 소' 대상입니다. 하지만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 채무자(본인) 방의 물건 외에 거실 등에 있는 TV, 냉장고 등은 '공동 사용 물품'으로 보아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수증 등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소유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Q12. 압류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사정하면 봐주나요?

 

A12. 집행관은 사정을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사정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만, 현장에 채권자(카드사 직원)가 동행하는데, 이때 채무자가 "일부라도 지금 당장 갚겠다"고 변제 의사를 보이면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 연기'를 요청하여 압류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는 있습니다.

 

Q13. 신용카드 연체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13.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10만 원 이상 연체 시 즉시 신용정보가 공유되어 신용점수가 급락합니다. 30일 이상 연체 시 '단기 연체', 90일 이상 연체 시 '장기 연체'로 등록되어 사실상 모든 금융 거래(대출, 카드 발급)가 중단됩니다. 압류 단계까지 갔다면 이미 최하 등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14. 집행비용은 누가 내나요?

 

A14. 1차적으로는 채권자(카드사)가 법원에 예납합니다. (집행관 출장비, 열쇠공 비용 등) 하지만 이 비용은 모두 '집행 비용'으로 처리되어 결국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에 포함됩니다. 버틸수록 빚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Q15. 리스나 렌탈한 물건도 압류되나요? (정수기, 안마의자 등)

 

A15. 아니오. 리스/렌탈 물품은 소유권이 리스/렌탈 회사에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에게 해당 물품의 렌탈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6. 압류 딱지 붙은 후 빚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16. 빚을 전액 상환하고 카드사로부터 '완제 증명서'나 '집행 해제 신청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명령으로 집행관이 방문하여 압류 스티커를 제거하고 집행을 '해제'해 줍니다.

 

Q17. 압류 경매에서 아무도 안 사 가면(유찰) 어떻게 되나요?

 

A17. 가격을 낮춰서 다시 경매(매각)를 진행합니다. 계속 유찰되어 물건의 가치가 집행 비용에도 못 미친다고 판단되면, 채권자가 그 물건을 그냥 인수해가거나(압류물 이전) 압류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Q18. 제 명의 휴대폰도 압류되나요?

 

A18. 네, 유체동산 압류 시 스마트폰은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아 압류 대상이 됩니다. (단,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기본적인 통신 수단으로 보아 제외해 주기도 합니다)

 

Q19. 카드사 여러 곳에 연체 중이면 압류도 여러 번 들어오나요?

 

A19. 네. 각 카드사(채권자)가 별도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A카드사가 먼저 압류를 했더라도, B카드사가 또 압류(이중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Q20. 주소지를 옮겨놓으면(위장전입) 피할 수 있나요?

 

A20. 피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옮긴 주소지로 결국 집행이 들어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21. '채권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던데요?

 

A21. 네, 상사채권(카드값)은 5년입니다. 하지만 카드사가 5년 내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그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카드사가 빚을 5년 동안 가만히 놔둘 리가 없으므로, 시효 완성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Q22. 개인회생 신청하면 이미 압류된 것도 풀리나요?

 

A22. '금지명령'은 새로운 압류를 막고, 진행 중인 압류를 '중지'시킵니다.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개인회생 '인가 결정'(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압류를 '해제'하고 물건을 되찾거나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Q23. 압류 딱지가 붙은 상태로 이사 가도 되나요?

 

A23. 안 됩니다. 압류물의 보관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집행관의 허락 없이 압류물을 이동시키면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빚을 갚거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압류 해제'를 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Q24. 소액(100만 원) 연체인데도 압류 예고장이 날아왔어요.

 

A24. 소액이라도 법적 절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압류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집행 비용(최소 30~40만 원)을 빼면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입금하게 만들려는 '경고성' 통지입니다. 그래도 즉시 연락해서 상환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5.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도 압류되나요?

 

A25.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물건(유체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과 관리의 어려움(경매 전까지 누가 돌볼 것인가) 때문에 집행관이 압류를 꺼리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다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품종묘/견이라면 압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Q26. 집주인이 유체동산 압류 사실을 알게 되나요?

 

A26. 채무자가 집에 없을 때 강제개문을 하거나 하면, 소란으로 인해 집주인이나 이웃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집주인에게 "이 사람 빚쟁이니 압류 들어간다"고 먼저 알리지는 않습니다.

 

Q27. 집행관에게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A27. 1~2회는 그냥 돌아갈 수 있지만, 채권자가 '강제개문'을 신청하면 다음 방문 시 경찰, 열쇠공과 함께 와서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옵니다. 버티는 것은 시간을 약간 벌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강제개문 비용(열쇠공 비용)까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Q28. 압류 당일, 돈을 바로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28. 집행관이 방문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채무 원금, 이자, 그리고 '집행 비용'까지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채권자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보여주면, 채권자의 동의하에 집행관은 즉시 철수합니다. 압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Q29.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변호사/법무사 비용이 없는데 어떡하죠?

 

A29.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는 저소득층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단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30. 유체동산 압류와 '가압류'는 다른가요?

 

A30. 다릅니다. '가압류'는 소송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압류'는 소송에서 이긴 *후*에 재산을 처분(경매)하기 위해 실행하는 '본' 절차입니다. 유체동산은 가압류를 잘 하지 않고, 주로 통장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조항]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금융 및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2025년 기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나 재무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채무 상황과 사실관계는 모두 다릅니다. 심각한 연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전문 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블로그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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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특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분들의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세요! 🌟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복잡한 채무조정 절차와 달리 표준화된 조정안을 통해 빠르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또한 최대 15억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가진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새출발기금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개요와 특징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이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절차와는 달리 훨씬 간소화된 절차로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새출발기금의 핵심 철학은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에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각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조정안을 제공해주죠. 예를 들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복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는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고,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는 과감한 원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요. 이런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새출발기금만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새출발기금이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가장 다른 점은 협약 금융회사와의 사전 합의를 통한 표준화된 조정 기준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와 하나하나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안이 산출되기 때문에 신청부터 결정까지 훨씬 빠른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부실차주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 중단되어서 정신적인 부담도 크게 줄어들어요. 💯

🏢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

구분 현황 특징
신청자 수 12만명 이상 지속적 증가
채무 규모 20조원 돌파 대규모 지원
처리 기간 2-4주 신속 처리

 

📋 신청자격과 조건 상세안내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청의 첫 번째 단계예요. 기본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폐업을 했거나 휴업 중인 분들도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어야 했던 많은 분들을 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

 

신청자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되는데, 이 구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져요. 부실차주는 이미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상태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원금 감면을 포함한 전면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져요.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장기연체는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연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들로, 주로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

 

부실우려차주의 세부 조건을 살펴보면, 폐업이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했지만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해서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재된 경우 등이 있어요. 또한 신용평점이 현저히 낮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죠. 이런 조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본인이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라요. 💪

 

한편 신청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대출도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이나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제외 조건들은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업 목적이 아닌 대출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

📋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구분 조건 확인방법
사업기간 2020.4~2024.1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구분 개인/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연체상태 3개월 이상 또는 우려 신용정보 조회

 

💰 지원내용과 혜택 분석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정말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실차주에 대한 원금 감면 혜택이에요. 보유재산을 반영해서 0%부터 최대 80%까지 원금을 조정해주는데,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는 기존의 어떤 채무조정 제도보다도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1억원의 부채가 있는 분이 80% 감면을 받으면 2천만원만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

 

부실차주에게는 원금 감면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공돼요. 기존에 쌓인 이자와 연체이자가 모두 감면되고, 거치기간과 분할상환 기간도 대폭 늘어나요. 특히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크게 줄어들어요. 또한 기존에는 채무조정 정보가 2년간 등록됐는데, 새출발기금은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되도록 완화됐어요. 이는 신용회복 속도를 크게 앞당기는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

 

부실우려차주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원금 감면은 받을 수 없지만, 금리가 대폭 인하되고 상환기간도 크게 늘어나요.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까지 부여되고,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까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연 10%의 금리로 5년 상환 조건이었던 대출이 연 2%의 금리로 20년 상환으로 바뀐다면 월 상환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숨통이 트이는 수준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죠. 💨

 

새출발기금의 또 다른 특징은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추가 감면 혜택이에요.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감면율을 최대 10%p까지 추가로 늘릴 수 있어요. 최근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육과정도 인정되도록 확대됐고요. 이런 교육과정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노하우도 배우고 채무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어요. 🎓

💰 지원혜택 비교분석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원금감면 0~90% 불가
금리조정 전면감면 대폭인하
상환기간 최장 20년 최장 20년
추심중단 즉시 즉시

 

📝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어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면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본인인증을 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한 후,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요. 그다음 채무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고,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돼요. 전체 과정이 30분 정도면 충분할 만큼 간단해요. 🖥️

 

법인 신청자의 경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청 전에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해요. 이 확인서가 없으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시스템상 발급이 안 된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추가자격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같은 서류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돼요.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줘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가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요. 특히 고령자분들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프라인 신청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상담 과정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정안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

 

신청 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새출발기금 신청은 평생 한 번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신청일 익월 15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니까, 급하게 신청했다가 후회가 된다면 이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취소하면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하니까 이 점도 고려해야 해요. 또한 현재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 신청방법별 장단점

구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편의성 24시간 가능 방문 필요
처리속도 즉시 처리 상담 후 처리
상담서비스 콜센터 이용 직접 상담

 

📄 필요서류와 준비사항

새출발기금 상담 접수안내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신분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식적인 신분증명서라면 뭐든 괜찮아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준비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원본을 가져가서 확인받으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신분증을 깜빡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꼭 챙기세요! 🆔

 

소득 증빙 서류도 매우 중요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면 돼요. 만약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그것도 하나의 증빙이 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시고요. 이런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소득 상황이 채무조정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최신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

 

대출 관련 서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각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대출 거래내역서와 카드 사용 내역서를 준비해야 해요.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앱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두세요.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해요. 이것도 해당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신용정보원에서 발급하는 신용정보조회서도 도움이 되니까 함께 준비하시면 좋아요.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예요. 폐업을 했다면 폐업신고서도 함께 준비해야 하고, 휴업 중이라면 휴업신고서도 필요해요. 법인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확인서가 가장 중요해요. 이 서류가 없으면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꼭 미리 발급받으세요. 또한 재산 관련 서류도 준비하면 좋아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금융자산 내역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자료들이 원금 감면율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서류 준비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 번에 제대로 준비해두면 나중에 추가 요청받을 일이 없어서 오히려 편해요. 📑

📄 필수서류 체크리스트

서류명 발급처 유효기간
신분증 시·구청 유효기간 내
소득증빙 국세청 홈택스 3개월 이내
대출내역 각 금융회사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최신본

 

⏳ 신청후 진행과정 해설

새출발기금 신청이 접수되면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돼요. 가장 먼저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요. 사업 기간, 소상공인 여부, 연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대상인지를 판단하죠.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연락이 와요. 보통 1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해요.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채무 조사가 시작돼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 현황을 자동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것은 없어요. 🔍

 

채무 조사가 완료되면 개인별 맞춤 조정안이 산출돼요. 이 과정이 새출발기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조정안을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율이 결정되고,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인하 폭과 상환기간이 결정돼요. 이 과정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돼요. 조정안이 산출되면 신청자에게 통보되고, 동의하면 최종 확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

 

조정안에 동의하면 채권 매입 절차가 진행돼요. 부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기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해요. 이때부터 채권자가 바뀌는 거죠.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에서 조정된 조건으로 계속 상환하거나, 금융회사가 거절하면 새출발기금이 매입하는 방식이에요. 채권 매입이 완료되면 새로운 조건으로 상환이 시작돼요. 이때부터는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하게 되고요. 상환 방법도 자동이체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

 

상환이 시작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요. 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면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조기 상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부실차주의 경우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정보에서 채무조정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회복 속도가 빨라져요. 이 모든 과정이 대략 2-4주 정도 소요되는데, 기존의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 비하면 매우 빠른 편이에요. 물론 개별 상황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달 안에 모든 절차가 완료돼요. ⏰

⏳ 단계별 처리기간

단계 소요기간 주요활동
자격심사 1주 서류검토
채무조사 3-5일 신용정보조회
조정안산출 2-3일 자동계산
최종확정 5-7일 채권매입

 

❓ FAQ

Q1.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1. 일반적으로 2-4주 정도 소요돼요. 자격심사에 1주, 채무조사에 3-5일, 조정안 산출에 2-3일, 최종 확정에 5-7일 정도 걸립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더 빨리 처리될 수도 있어요.

 

Q2.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2.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새출발기금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절차가 간단해요. 또한 사업자에게 특화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무 규모가 15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해요.

 

Q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A3. 부실차주의 경우 기존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돼요. 1년간 성실상환하면 이 정보도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로는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Q4. 외국인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해요. 한국에서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 조회가 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등 적절한 신분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Q5.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5. 한 명의 대표자는 한 개의 사업체로만 신청이 가능해요. 여러 사업체가 있다면 그 중에서 채무 규모가 크거나 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해요.

 

Q6. 새출발기금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6. 신청일 익월 15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해요. 하지만 취소하면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어요. 또한 새출발기금은 평생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7. 카드 대금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7. 네, 포함돼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카드론, 카드 사용대금, 현금서비스 등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카드 사용 내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계 카드 대금도 포함돼요.

 

Q8. 새출발기금 사칭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A8.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 심사비용이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100% 사기예요.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공식 콜센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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