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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려준 돈, 떼인 물품대금, 못 받은 알바비 등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애를 태우고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혼자서 소송을 하려니 막막하기만 한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소액심판청구소송'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빠르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도 '나 홀로 소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떼인 내 소중한 돈을 되찾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 소액심판청구소송의 절차를 A부터 Z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심판 청구소송 절차 A to Z

💰 소액심판청구, 어떤 제도일까?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소액의 금전 다툼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재판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이 판결까지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반면, 소액심판은 보통 2~3개월 안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소액'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소송을 제기하는 금액, 즉 '소가(訴價)'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사건이 바로 소액심판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대여금), 떼인 물품대금, 못 받은 임금이나 아르바이트비, 보증금 반환, 용역비, 손해배상금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라면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성'과 '간편함'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곧바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하고, 재판이 열리더라도 단 1회의 변론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두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편의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물론, 금액이 적다고 해서 법적 절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소액심판 역시 엄연한 재판이므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승소하여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전쟁의 서막,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액심판의 첫걸음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장은 "저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법원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해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돈을 받을 사람)와 피고(돈을 줘야 할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취지는 내가 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을 쓰는 곳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와 같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 즉 언제 어디서 얼마를 빌려 갔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았다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소장 작성이 끝났다면,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약서, 녹취록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소장과 증거서류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소장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입니다.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기보다는, 제3자인 판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법원 사이트에서 다양한 양식과 작성 예시를 제공하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소장 제출 방법 비교

구분 법원 방문 제출 전자소송 홈페이지 제출
장점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접수 가능 24시간 언제든 제출 가능, 인지대 10% 할인
단점 법원 운영시간(평일 09~18시)에만 가능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초기 시스템 적응 필요
준비물 소장, 증거서류, 인지대/송달료, 신분증 소장 파일, 스캔한 증거서류 파일, 공동인증서

📬 2단계: 법원의 첫 응답, 이행권고결정

소장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법원은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는 판사가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만 보고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에게 "소장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가 이 결정문을 받고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원고는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도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재판 없이도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액심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피고가 빚진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굳이 법정에 출석하는 번거로움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소액 사건들이 이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하지만 만약 피고가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또는 "이미 갚았다" 등 원고의 주장에 불복하여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재판 절차, 즉 '변론기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 재판 날짜와 장소를 알려줍니다.

🗣️ 3단계: 진실의 법정, 변론기일 진행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면,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을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소액심판은 단 1회의 변론으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 날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소장과 증거서류 원본, 그리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법정에 들어서면 판사는 먼저 원고에게 소장의 내용을 진술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에게 답변과 반박 주장을 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준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즉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두 번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판 날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필요한 경우 증인을 신청하게 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액사건은 추가 절차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바로 판결 선고 날짜를 지정하거나, 심지어 변론 당일 즉석에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소액심판의 특징입니다.

⚖️ 4단계: 최종 승패, 판결 선고 및 확정

변론기일이 끝나면 판사는 법리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판결 선고'라고 합니다.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원고 승소'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 또는 일부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 등으로 나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양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송달해 줍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확정된 판결문은 국가가 공인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됩니다. '집행권원'이란 피고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마지막 단계, 즉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 판결 확정까지의 흐름도

절차 내용 소요 기간 (대략)
판결 선고 변론 종결 후 판사가 승패를 결정함 변론 당일 또는 2~4주 후
판결문 송달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우편으로 발송 선고 후 1~2주
불복(항소) 기간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 가능 14일
판결 확정 불복 기간 내 항소가 없으면 판결의 효력이 확정됨 불복 기간 종료 시

🔩 5단계: 실전 돌입, 강제집행 절차

승소 판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음에도 피고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인 '강제집행'을 통해 직접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피고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의 은행 계좌, 직장(급여), 거주지(임차보증금), 소유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피고의 은행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여 은행이나 회사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직접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피고가 재산명시에도 불응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재산조회'를 통해 법원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전산으로 피고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떼인 돈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확정판결문(집행권원)과 송달·확정증명원 등의 서류를 갖춰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소액심판 청구소송 관련 FAQ 30가지

Q1.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2.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인지대(수수료)와 송달료(우편요금)가 필요합니다. 1,000만 원 청구 시 약 1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승소 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3.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되면 1~2개월, 재판이 열리더라도 보통 2~4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옵니다.

 

Q4. 차용증이 없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나 카톡 대화, 통화 녹음 등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소송할 수 있습니다.

 

Q5.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A5.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주소보정명령).

 

Q6. 법원에 꼭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6. 소액심판에서는 원고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Q7.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A7. 네, 패소한 쪽이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Q8.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8. 네, 약정한 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를, 약정이 없더라도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9. 소송을 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A9. 원고(채권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피고(채무자)는 패소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재산명시신청 등을 당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은 다른 건가요?

A10. 네,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되는 더 간이한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심판은 처음부터 소송 절차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11. 3,0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소액으로 할 수 없나요?

A11.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일부를 포기하고 3,000만 원만 청구하면 소액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12.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A12. 소송은 할 수 있지만,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개인 간의 대여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Q13.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13.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Q14. 외국인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14. 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송달 등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15. 소송 중에 합의해도 되나요?

A15.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Q16. 피고가 법인(회사)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16. 네, 가능합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본점 소재지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Q17.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A17.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면 증인은 필수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실관계를 증언해 줄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8. 피고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18. 피고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상속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9.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다가 방문 제출로 바꿀 수 있나요?

A19.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이후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송달되므로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Q20.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20. 1심 판결에 불복 시 2주 내에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Q21.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피고 재산을 묶어둘 수 있나요?

A21. 네, '가압류'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송 전에 피고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Q22.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A22. 아닙니다. 법원은 돈을 갚으라고 명령만 할 뿐, 직접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23. 피고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23. 당장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효력은 10년이므로,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재산 상태를 주시하다가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24. 소장 쓰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죠?

A24.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소장 양식을 참고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방문하여 무료로 소장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충족 시)

 

Q25.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저도 꼭 준비서면을 내야 하나요?

A25. 피고의 주장에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재판에 유리합니다.

 

Q26. 소송비용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6.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부담할 비용을 확정받고, 그 금액을 판결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7.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7. 증인으로 선서한 후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위증죄의 대상은 아니지만,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Q28. 소액사건은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A28. 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사는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Q29. 해외에 거주 중인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29. 네, 가능합니다. 국내에 있는 대리인(가족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Q30. 판결문을 잃어버렸는데 재발급이 되나요?

A30. 네, 해당 재판부에 방문하여 판결문 정본 재발급(재도부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게시물은 소액심판청구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개된 절차나 내용은 법률의 개정이나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활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소액이니까', '절차가 복잡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기를 치거나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법의 보호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훌륭한 제도입니다.

  • ⏰ 최소의 시간: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한 판결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최소의 비용: 변호사 선임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 확실한 권리 확보: 승소 판결을 통해 국가가 공인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떼인 돈을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 법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권리를 지켜내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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