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공제요건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그중에서도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실제 세금 환급액으로 직결되는 만큼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대환대출도 공제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어 더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원리금을 상환할 때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