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등학생 태권도 연말정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만 9세 미만 자녀의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어요.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만 학원비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되면서 연간 최대 45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7년 2월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이번 제도 개편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시죠.🥋 2026년부터 달라진 태권도 학원비 공제 제도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가 2025년 12월 31일 일제히 보도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로 인정받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