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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법적 개념이에요. 특히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같은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반의사불벌죄 종류

⚖️ 반의사불벌죄의 개념과 법적 의미

반의사불벌죄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이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제도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장려하는 의미가 있어요.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어요. 둘째, 형사사법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셋째,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어요.

 

반의사불벌죄의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든 재판 단계에서든 언제라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심지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도 가능해요. 나의 경험상 많은 사건이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을 봤어요! 🤝

📊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특성

구분 내용 법적 효과
의사표시 주체 피해자 본인 대리 불가 원칙
의사표시 시기 1심 판결 전까지 공소기각 판결
철회 가능성 불가능 의사표시 확정

 

반의사불벌죄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예요. 강압이나 협박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요. 특히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다른 개념이에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없어요.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표시한 의사나 정황상 추정되는 의사를 고려할 수 있어요.

 

반의사불벌죄 제도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해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회복과 피해 배상에 중점을 두는 거죠. 이는 현대 형사사법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랍니다! 🌱

📑 반의사불벌죄의 구체적 종류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폭행죄(형법 제260조)예요.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이는 경미한 폭력 사건에서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해결을 가능하게 해요.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도 반의사불벌죄예요.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아요. 교통사고나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사건에서 자주 적용되는 조항이죠. 특히 보험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협박죄(형법 제283조)와 존속협박죄(형법 제285조)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돼요. 가족 간 분쟁이나 이웃 간 갈등에서 발생하는 협박 사건에서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도 중요한 반의사불벌죄예요. 다만 이들은 친고죄이면서 동시에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지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

📋 주요 반의사불벌죄 목록

죄명 법조문 형량 주요 적용 사례
폭행죄 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시비, 다툼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500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 부주의
협박죄 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언어 협박

 

특별법상의 반의사불벌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가 있어요. 불법 촬영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죠. 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반의사불벌죄예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자주 적용돼요.

 

주목할 점은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요. 이는 상해가 폭행보다 중한 범죄로 보기 때문이에요.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반의사불벌죄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더 많은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였지만, 범죄의 공공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점차 축소되는 추세예요.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분야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의사불벌 규정을 제한하고 있어요! ⚡

🔍 고소 취하와 처벌 절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수사기관에 직접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구두로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처벌불원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어요.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가해자 정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날인이나 서명은 필수예요.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다른 개념이에요. 고소 취하는 친고죄에서 고소를 철회하는 것이고, 처벌불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예요. 명예훼손죄처럼 친고죄이면서 반의사불벌죄인 경우는 둘 다 가능해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도달한 때예요.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도착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중요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팩스나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원본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

📝 처벌불원 절차와 효과

단계 절차 필요 서류 법적 효과
수사 단계 경찰/검찰 제출 처벌불원서 불기소 처분
기소 후 법원 제출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합의 시 합의서 작성 합의서, 처벌불원서 형사처벌 면제

 

한번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어요.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도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검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해요. 구체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죠.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요. 이는 실체 판단 없이 절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강압에 의한 것이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조직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그래요.

 

처벌불원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예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형사와 민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

📚 실제 사례와 판례 분석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일관된 판례를 유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판례로 대법원 2008도9066 판결이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그 의사가 검사 또는 법원에 표시되기 전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어요.

 

폭행 사건의 실제 사례를 보면, A씨가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B씨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B씨는 처음에는 고소했지만, A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어요. 검찰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전과자가 되지 않았어요.

 

과실치상 사례도 많아요. C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부주의로 보행자 D씨를 치어 다치게 한 사건에서, C씨가 적극적으로 D씨의 치료를 도왔고 보험처리도 신속하게 했어요. D씨는 C씨의 성의를 인정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C씨는 벌금형도 받지 않았어요.

 

협박죄 사례에서는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E씨가 F씨를 협박한 사건이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지만, 나중에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했어요. F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E씨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

⚖️ 주요 판례 정리

판례 죄명 쟁점 판시사항
대법원 2008도9066 폭행 의사표시 철회 철회 불가능
대법원 2010도6403 협박 강압에 의한 의사 효력 부정
대법원 2015도8437 과실치상 의사능력 본인만 가능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온라인상의 글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아요. G씨가 회사 동료 H씨에 대해 SNS에 비방글을 올린 사건에서, G씨가 글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자 H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주목할 만한 사례로 가정폭력 사건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사건에서 아내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검사가 가정폭력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소한 경우가 있어요. 법원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했어요.

 

반의사불벌죄라도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복잡해요. 한 명이라도 처벌을 원하면 처벌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여러 명을 동시에 폭행한 경우,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스토킹 사건에서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는 협박죄 등으로 처벌했는데,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문제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

🔄 친고죄와의 차이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예요.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고소 기간도 다른 점이에요.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고, 따라서 처벌도 불가능해요.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 신고할 수 있고,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성도 달라요.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지만, 애초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수사 개시 요건도 달라요.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수사 자체를 시작할 수 없어요. 경찰이 현장에서 범죄를 목격해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하지 못해요.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신고나 인지로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 차이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

🔍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비교

구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수사 개시 고소 필요 고소 불요
고소 기간 6개월 제한 없음
의사 철회 재고소 불가 철회 불가
처벌 시점 고소 시 불원 의사 없을 시

 

법적 효과도 차이가 있어요.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이유는 달라요. 전자는 소송조건 결여, 후자는 피해자 의사 존중이에요.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는 합의 시점이에요. 친고죄는 고소 전에 합의하면 아예 형사절차가 시작되지 않아요. 반의사불벌죄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요. 이런 차이로 인해 합의 전략도 달라져요.

 

입법 취지도 달라요. 친고죄는 주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예요. 성범죄나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이죠. 반의사불벌죄는 경미한 범죄에서 당사자 간 화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예요.

 

최근 입법 동향을 보면 친고죄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성범죄 분야에서 친고죄 규정이 많이 폐지됐어요.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는 두 제도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

💡 실생활 적용과 주의사항

일상생활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접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요. 술자리에서의 시비, 운전 중 접촉사고, 이웃 간 다툼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해결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피해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해야 해요. 한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으니까요. 충분한 보상이나 진정한 사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중요해요. 단순히 처벌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어려워요.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야 해요. 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고려해야 해요.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도 있어요.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명확히 구분해서 작성해야 해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포괄적 문구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합의인지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

✅ 실생활 체크리스트

상황 피해자 대응 가해자 대응 주의사항
폭행 사건 의료 기록 보존 즉시 사과 증거 확보
교통사고 보험 처리 확인 신속한 대응 경찰 신고
명예훼손 게시물 캡처 삭제 및 정정 6개월 기한

 

증거 보전도 중요해요. 사건 발생 직후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두면 나중에 유용해요. 특히 상해 부위 사진이나 병원 진단서는 꼭 보관하세요. 합의 과정에서도 이런 증거들이 협상력을 높여줘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할 때도 있어요.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해가 큰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특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합의가 더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시효도 놓치지 마세요. 반의사불벌죄라도 공소시효는 적용돼요. 폭행죄는 5년, 과실치상은 5년, 협박죄는 7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는 이 점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감정 관리가 중요해요. 형사사건은 당사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줘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워요.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밟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이에요. 때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해요! 🕰️

❓ FAQ

Q1.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금은 꼭 필요한가요?

 

A1. 법적으로 합의금이 필수는 아니에요. 피해자가 순수하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금전적 배상이 동반돼요. 치료비, 위자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은 합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Q2.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부모가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 본인만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참고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돼요.

 

Q3.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검사가 기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드물지만 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법원은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요.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아요.

 

Q4. 상해죄는 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가요?

 

A4.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결과가 중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입법자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상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Q5. 고소를 취하한 것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5. 고소 취하는 친고죄에서만 가능하고, 고소를 철회하는 거예요. 처벌불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예요. 명예훼손처럼 친고죄이면서 반의사불벌죄인 경우는 둘 다 가능하지만, 효과는 같아요. 중요한 건 한 번 의사표시하면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Q6.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일부만 처벌불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공동정범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별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A와 B가 함께 폭행했는데 피해자가 A에 대해서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A는 처벌받지 않지만 B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는 반의사불벌의 효과가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이에요.

 

Q7. 처벌불원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7.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필수 기재사항이 있어요.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건번호(또는 발생일시와 장소), 가해자 정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 작성일자, 서명(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해요. 가능하면 처벌불원 이유도 간단히 적는 것이 좋아요.

 

Q8. 반의사불벌죄도 전과기록이 남나요?

 

A8.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다만 수사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돼요.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전과는 아니지만, 재판기록은 남아요.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원한다면 수사 초기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해요! 📋

 

⚠️ 면책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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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일상 속에서 예상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요. 누군가에게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그건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우리 형법 제283조에서는 협박죄와 존속협박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 조항은 실제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에요. 상대방이 무서움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죠.

 

더불어 제2항에서는 협박의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형량이 더 강화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돼요. 가족을 향한 협박은 더 무겁게 다뤄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제3항은 협박죄와 존속협박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도 기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란 무엇인가요?

협박죄란?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예요. 중요한 건 '실제로 때릴 의사'가 있든 없든, 듣는 사람이 그 말로 인해 공포를 느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즉, 위협의 실현 가능성이 아니라 '상대의 두려움'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너 죽여버릴 거야” 같은 말은 듣는 사람이 실제로 해를 당할까 두려움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이런 말들이 쉽게 오갈 수 있어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조심해야 해요.

 

협박죄는 폭행이나 상해 같은 직접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심리적인 침해를 범죄로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예요. 특히 반복적으로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돼요.

 

이런 유형의 범죄는 말 한마디, 감정 표현 하나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감정조절과 언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줘요. 👀

 

📚 협박죄 기본 개념 요약표

항목 내용
범죄 명칭 협박죄
행위 방식 말, 문자, 행동 등
성립 조건 상대가 공포심 느끼는 경우
대표 예시 “죽이겠다”, “가만 안 둬”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말이나 일상적인 농담은 협박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위협'과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예요. 즉, 협박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협이 된다고 받아들여졌는지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협박죄로 보기 어려워요. 반대로 듣는 사람이 정말 무서웠다면, 설령 실제로 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 해도 협박죄로 판단될 수 있어요. 이처럼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또한, 협박죄는 반드시 '불법적인 해악'을 예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정당한 권리 행사'를 예고하는 건 협박이 아니에요. “미지급된 돈을 법적으로 받겠다”는 말은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통보일 뿐이에요.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된 상대방'이어야 협박죄가 돼요. 길거리에서 누구에게나 들으라는 식으로 한 말은 막연한 불안감을 줄 수는 있지만, 협박죄로 보긴 어려워요. 💬

 

🧾 협박죄 성립 4대 요건

요건 설명
1. 특정성 특정 상대방이 있어야 함
2. 해악의 고지 불법적인 해를 주겠다는 내용
3. 현실성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이 중요치 않음
4. 공포심 유발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야 함

 

협박죄의 형량과 법 조항

협박죄의 형벌은 형법 제283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면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해요.

 

또한 존속협박, 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협박을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죠. 가족을 협박하는 건 사회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협박죄와 존속협박죄 모두 반의사불벌죄라는 거예요. 이 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협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협박죄는 "가볍게 생각하고 말한 한마디"가 엄청난 법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

 

📖 형법 제283조 정리

항목 내용
① 일반 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② 존속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③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기소 불가

 

실제 판례와 사례 분석

실제 판례


협박죄는 형식적인 말싸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너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린다" 같은 말이 반복되거나, 말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이 동반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이런 발언이 반복되고 상대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면 협박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어요.

 

사례 하나를 소개할게요. A씨는 지인과의 금전 분쟁 중 "집에 불 지른다", "아이 학교 찾아간다"고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어요. 상대는 심한 불안감에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협박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례에서 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반복됐고, 피해자의 공포심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반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단 한 차례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한 사례는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 경우는 구체성이 없고 실제 해를 가하겠다는 고지도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협박죄는 말의 내용, 전달 방식, 상대방의 반응 등 여러 요소가 함께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맥락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

 

📌 판례 비교 표로 정리

사례 내용 결과
문자 협박 불 지른다, 학교 찾아간다 벌금형 유죄
한 차례 경고 "가만히 안 있겠다" 협박 불성립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명예훼손 차이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헷갈리기 쉬운 범죄예요. 둘 다 말로 인해 발생하고, 둘 다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수 있지만, 성립 요건과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협박은 '공포심'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면,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너 바람피우는 거 다 알고 있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면, 사실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반면 “내가 너 잡아서 죽일 거야”는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협박이 될 수 있죠. 같은 말이라도 맥락과 전달 목적이 중요해요.

 

또한 명예훼손은 진실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단, 공익 목적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처벌되지 않아요. 반면 협박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이 '두려웠는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명예훼손은 평판을 다치게 하는 '사회적 범죄'라면, 협박은 '개인 심리를 해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

 

🔍 협박죄 vs 명예훼손 비교

구분 협박죄 명예훼손죄
핵심 요소 공포심 유발 사회적 명예 훼손
판단 기준 피해자 감정 사회적 평가
형량 최대 징역 5년 최대 징역 3년
진실 여부 불문 진실이어도 처벌 가능

 

협박을 당했을 때 대처법

협박을 당했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 대응해야 해요. 협박은 반복될수록 위험해질 수 있고, 심리적인 피해도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카카오톡, 문자, 녹음 등은 법적 증거로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니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증거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여성청소년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또,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 표현이 꼭 필요해요.

 

협박이 장기화되거나 위협 수준이 높아진다면, 접근금지 신청도 고려할 수 있어요.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명령할 수 있어요. 요즘은 디지털 범죄 대응이 활발해져서 온라인 협박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당한 건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협박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니까요. 🚨

 

FAQ

Q1. 화가 나서 욕설을 했는데 협박죄가 되나요?

 

A1.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폭력을 암시하거나, 상대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말을 했다면 협박이 될 수 있어요.

 

Q2. 문자나 카톡으로 보낸 말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A2. 네,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된 말도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어요. 실제 판례도 다수 존재한답니다.

 

Q3. 협박죄로 고소되면 바로 처벌 받나요?

 

A3.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하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요. 즉시 처벌되지는 않아요.

 

Q4. 협박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아도 되나요?

 

A4. 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아요. 하지만 기록은 남을 수 있어요.

 

Q5. 장난으로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A5. 장난이라도 상대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농담도 상황에 따라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Q6.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수사 가능한가요?

 

A6. 협박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해요.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중단될 수 있어요.

 

Q7. 협박죄 전과가 남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7. 벌금형 이상이면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 비자, 보험 가입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Q8. 협박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8. 증인이 있다면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고, CCTV나 녹음, 문자 내용 등은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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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는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에요. 실제로 일상적인 다툼이나 갈등에서 어떤 행동이 폭행인지, 또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두 죄는 처벌의 수준은 물론 성립 요건도 꽤 달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실제로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도 있고, 반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폭행과 상해의 개념부터 실제 적용 사례, 법률상 처벌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관련 판례와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법률 팁도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면 법률 감각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

 

그럼, 본격적으로 두 개념의 뿌리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

 

폭행과 상해의 개념 차이 🧠

폭행죄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꼭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아도, 물리력을 가했을 경우라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을 밀거나 손목을 꽉 잡는 것, 심지어 담배 연기를 일부러 얼굴에 뿜는 것도 폭행에 해당해요.

 

반면, 상해는 단순히 접촉이나 물리력 행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생리적 기능, 즉 건강이나 신체 기능에 '실질적인 손상'이 발생해야 해요. 예를 들어, 멍이 들어 치료가 필요하거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PTSD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즉, 폭행은 행위 그 자체에 집중, 상해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에요.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다면 상해,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 차이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주죠.

 

이런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사건을 접수받을 때,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등 의학적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봐요. 단순 접촉인지,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확 달라지거든요.

 

📌 폭행과 상해 비교 요약표 📝

구분 폭행죄 상해죄
기준 유형력 행사 여부 생리적 기능에 장애 발생
결과 신체적 손상 없어도 성립 치료 요하는 손상 있어야 성립
처벌 수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피해자 의사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처벌 원하지 않아도 기소 가능

 

사례를 통해 보는 적용 기준 🧾

실제사례

 

폭행과 상해를 구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판례를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을 밀어 넘어지게 했는데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면 폭행죄지만, 넘어진 충격으로 팔에 골절이 생겼다면 상해죄가 돼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폭행으로 판결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긴 것, 마취약을 맡게 한 것,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은 것,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한 경우 등이 있어요. 이런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거나 피해가 경미해도 유형력으로 판단돼요.

 

반면, 상해로 인정된 사례는 아주 다양해요. 상대방을 구타하여 뇌진탕이 발생한 경우,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 경우, 혹은 성병이나 감염 질환을 일부러 전염시킨 경우 등은 모두 생리적 기능을 해쳐 상해에 해당해요.

 

따라서 단순한 싸움에서 주먹 한 대만 날렸더라도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요하게 되면,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판단될 수 있어요. 이처럼 결과 중심의 판단이 매우 중요해요. 바로 이어서 법적 관계와 처벌 차이를 정리해볼게요!

 

폭행과 상해의 법적 상관관계 🔗

법적관계

 

폭행죄와 상해죄는 기본적으로 ‘결과’에 따라 갈리는 개념이에요.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신체에 이상이 생겼다면 상해죄, 그렇지 않다면 폭행죄가 적용돼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행위 자체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판단하죠.

 

폭행이 상해로 이어질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돼요. 폭행치상죄는 폭행이라는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돼요.

 

예를 들어, 단순히 어깨를 밀친 것뿐인데 상대방이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면 이는 폭행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상해이기 때문에 폭행보다 훨씬 더 높은 처벌이 따르게 돼요. 이건 형법 제257조에 따라 판단돼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지만, 그게 고의적인 폭행이 아닌 단순한 접촉이나 방어행위였다면 ‘정당방위’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아주 세밀하게 따져야 해요.

 

📘 폭행, 폭행치상, 상해 관계도 ⚙️

범죄 유형 행위 결과 처벌 조건
폭행죄 신체에 유형력 행사 무상해 피해자 의사에 따라
폭행치상죄 폭행 상해 발생 피해자 의사와 무관
상해죄 상해를 유발하는 직접행위 상해 발생 피해자 의사와 무관

 

법적 처벌과 형량 차이 ⚖️

처벌과 형량

 

형법에 따르면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고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반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요.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진행돼요.

 

폭행치상죄는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돼요.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가 가능하고, 보통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특히 고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더 올라가요.

 

정리하자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작고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반복된 폭행, 상해가 심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주요 판례로 보는 경계선 📚

주요 판례

 

법원의 판결은 폭행과 상해의 경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에서 단순 폭행과 상해를 나눠 판단했어요. 한 사건에서는 안수기도를 한다며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폭행’으로 간주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또 다른 판례에서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도 고성과 욕설, 물건 던지기 등을 통해 강한 위협을 준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접촉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협이 느껴졌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독성 물질을 접촉시켜 구토나 실신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로 간주돼요. 즉,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면 상해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처럼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는 건 단순한 겉보기에 의존하지 않고, 신체 기능의 변화나 고통의 정도, 치료 필요성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이 기준을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 폭행·상해 관련 주요 판례 정리 🔍

사건 결과 판결 근거
강한 밀침 후 사망 폭행치사 인정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협박·고성에 따른 실신 상해죄 인정 정신적 기능 훼손은 상해 해당
팔 살짝 잡은 정도 폭행 아님 사회상규상 용인 가능
위험물 던짐 폭행 인정 직접 접촉 없어도 위협은 폭행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법률 팁 🧑‍⚖️

법률상식

 

✋ 손을 댄 적이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물리적 위협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에서 소리 지르며 협박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도 해당돼요.

 

💬 ‘그냥 장난이었어요’는 법적 면책이 되지 않아요.장난이라 해도 상대가 불쾌감이나 통증을 느꼈다면 충분히 폭행이 성립돼요. 특히 직장에서 장난 삼아 치거나 꼬집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 폭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 진단서와 녹취는 핵심 증거예요. 실제 분쟁 상황에서 병원 진단서, 문자 내역, 녹음 파일 등이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아요.

 

📞 경찰 출동 시에는 정확하게 진술하세요.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현장에서 경찰은 ‘누가 먼저 손을 댔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요. 감정 섞이지 않은 정확한 진술이 중요해요.

 

 

FAQ

FAQ

Q1. 손을 대지 않아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A1. 네! 손을 직접 대지 않더라도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상대방이 신체적 위협을 느끼면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사례가 실제로 인정됐어요.

 

Q2.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폭행죄는 무죄인가요?

 

A2.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기소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해가 동반된 경우(예: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돼요.

 

Q3. 상해죄는 꼭 외상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A3. 아니에요. 상해는 외상이 없어도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생기면 성립돼요. 예를 들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PTSD, 중독 증상, 실신 등도 상해로 봐요.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상해죄도 처벌 면제되나요?

 

A4.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하게 공소가 유지돼요. 하지만 형량을 결정할 때 합의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처벌은 되지만 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Q5. 멍이 든 정도면 폭행인가요, 상해인가요?

 

A5.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상해로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멍만 들고 통증도 경미하다면 폭행죄에 머무를 수 있지만, 진단서가 있다면 상해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Q6.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상대가 고소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A6. 상대가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다면 상해죄, 아니라면 폭행죄가 성립돼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고소가 취하될 수 있지만, 상해인 경우에는 그대로 기소돼요.

 

Q7. 직장 상사가 등을 쳤는데 불쾌했어요. 신고할 수 있나요?

 

A7. 상황에 따라 폭행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요. 신체적 접촉이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충분히 폭행죄 성립 가능성 있어요.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면 신고가 가능해요.

 

Q8. 정당방위도 폭행죄로 처벌되나요?

 

A8.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돼요. 즉,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위였다면 처벌되지 않아요. 다만 과잉방위는 제한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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