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giany | 정보전달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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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안녕하세요, 정보전달 블로거 giany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30초에 하나씩 보일 정도로 우리 주변에 편의점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만큼 장사가 잘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많은 분이 '그래도 망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편의점 창업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자주 보입니다. 오늘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편의점 수익 구조의 문제점과, 만약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구제 방안까지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단 편의점 창업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 고 부탁드립니다.

1. 편의점, 왜 이렇게 많을까요? (과잉 출점의 현실) 🏪
우리가 체감하듯이, 대한민국은 편의점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그 수가 많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편의점 수는 이미 5만 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수준입니다. 한 블록 건너 하나, 심지어는 같은 건물 1층에 서로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게 편의점이 자주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지나치게 촘촘한 과잉 출점' 구조 때문입니다. 편의점 본사들은 개별 가맹점의 손익을 최우선으로 챙기기보다는, 전체 가맹점 숫자를 늘리는 것을 회사의 성장 지표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많은 가맹점을 유치해야 본사의 전체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담배권'을 기준으로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마저도 무색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의 공격적인 출점 전략으로 인해 기존에 잘 운영되던 점포 바로 옆에 새로운 점포가 생기면서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매출 잠식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고객은 한정되어 있는데, 파이를 나눠 먹을 경쟁자만 늘어나는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거리' 기준이 아닌 '상권' 기준으로 판단하는 등 모호한 부분이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점주 입장에서는 본사의 확장 정책에 따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 주요 편의점 브랜드 현황
| 브랜드 | 운영사 | 특징 |
|---|---|---|
| GS25 | GS리테일 | PB상품(자체브랜드) 다양, 통신사 할인 |
| CU | BGF리테일 | 국내 최대 점포 수, 트렌디한 상품 도입 |
| 세븐일레븐 | 코리아세븐 | 미니스톱 통합, 글로벌 네트워크 |
| 이마트24 | 신세계그룹 | 3무(無) 정책(24시간/로열티/위약금) 변형 |
이러한 과밀 경쟁은 결국 점포당 평균 매출을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손님은 그대로인데 편의점만 늘어나니, 각 점포가 가져가는 매출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점주의 순수익 감소로 직결되며,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들은 본사가 제시하는 예상 수익 데이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경쟁 점포가 없는 초기 상권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직접 발품을 팔아 주변 경쟁 점포 현황, 유동 인구, 잠재적 출점 가능 위치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편의점은 소매 유통업 중에서도 고정비 대비 순수익이 가장 낮은 업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즉,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적자로 전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유인 '과잉 출점'이 바로 이 '매출 감소'의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하나 더 생기면 로열티 수익이 늘어나지만, 기존 점주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점이 편의점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결국, '자리가 좋다'는 말만 믿고 섣불리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몇 달 뒤 바로 옆에 생긴 경쟁 점포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점주들이 많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 수익은 없고 비용만... 편의점의 고정비 구조 😥



편의점 운영이 힘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높은 고정 비용' 구조입니다. 매출이 발생하든 안 하든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편의점 운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 비용은 임대료, 본사 로열티, 인건비, 그리고 전기 요금 등 관리비입니다.
먼저 '임대료'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습니다. 특히 편의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A급 상권에 입점해야 기본 매출이 보장되므로, 필연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월 매출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나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음은 '본사 로열티(가맹 수수료)'입니다. 편의점 수익 배분 구조는 점주에게 매우 불리하게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 가맹 계약은 '매출 총이익' (매출액에서 상품 원가를 뺀 금액)에서 일정 비율(보통 30~40%)을 본사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점주의 '순수익'이 아닌 '매출 총이익'에서 떼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외하기 전의 이익에서 본사 몫을 먼저 차감합니다. 이 때문에 매출이 줄어도, 혹은 인건비나 임대료가 올라도 본사가 가져가는 몫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모든 비용 부담의 위험은 고스란히 점주에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 월 고정비 항목 예시 (점포별 상이)
| 항목 | 내용 | 특징 |
|---|---|---|
| 임대료 | 상가 월세 및 관리비 | 매출 대비 비중이 매우 높음 (A급 상권) |
| 인건비 | 아르바이트 급여, 주휴수당, 4대보험 | 24시간 운영 시 필수 발생, 최저임금 인상 영향 |
| 본사 로열티 | 매출 총이익의 일정 비율 | 비용 공제 전 이익에서 차감 (점주에게 불리) |
| 공과금/관리비 | 전기요금, 수도요금, 카드수수료 | 냉장/냉동/냉난방기 24시간 가동 (전기료 부담) |
'인건비' 부담도 막중합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24시간 운영을 기본 계약으로 합니다. 점주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간, 야간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은 극에 달했습니다.
주휴수당, 4대 보험까지 고려하면 실제 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최저시급 그 이상입니다. 야간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야간에는 물건을 팔아도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 운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점주가 밤낮없이 직접 계산대를 지키며 노동 시간을 무한정 투입하는 방식으로 겨우 현상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 특히 '전기요금'입니다. 편의점은 수많은 냉장고와 냉동고, 도시락 쇼케이스, 에어컨, 난방기, 조명 등이 24시간 365일 내내 돌아가야 합니다.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업종 특성상 전기요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나옵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 냉난방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기 십상입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기조와 맞물려 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도 매일 나가는 이 고정 비용들은 절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은 '매출이 조금만 빠져도 바로 적자'가 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카드 수수료, 폐기 상품 비용 등 자잘하게 나가는 돈까지 합하면, 점주 손에 실제로 쥐어지는 돈은 본인의 인건비조차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3. 매출이 올라도 웃지 못하는 이유 (낮은 마진율) 📉
편의점 운영의 세 번째 어려움은 '지나치게 낮은 마진율'입니다. 손님들이 아무리 물건을 많이 사가도, 정작 점주에게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 상품의 평균 수익률(마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담배'입니다. 편의점 전체 매출의 약 40~5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담배의 마진율은 고작 6~8% 수준에 불과합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아도 점주와 본사가 나누기 전의 이익이 300원 남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배는 매출액만 부풀려줄 뿐, 실제 수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미끼 상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사러 오는 손님들이 다른 음료나 과자 등을 함께 구매(연계 구매)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만 합니다. 담배가 없으면 손님들의 발길 자체가 끊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제외한 기타 음료, 과자, 도시락, 주류 등의 상품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상품들의 평균 마진율은 약 20~30% 정도이지만, 여기서 앞서 언급한 본사 로열티(가맹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면 가맹 점주에게 돌아가는 순수 마진은 평균 15% 내외에 불과합니다.
📊 상품 카테고리별 마진율 (예시)
| 상품군 | 매출 총이익률 (본사 배분 전) | 특징 |
|---|---|---|
| 담배 | 약 6~8% | 매출 비중은 높으나 마진은 극히 낮음 |
| 주류 (맥주/소주) | 약 20~25% | 미끼 상품 성격, 행사 상품 마진 낮음 |
| 유제품/음료 | 약 25~30% | 1+1, 2+1 행사 상품은 마진율 하락 |
| 간편식 (도시락/김밥) | 약 30% 내외 | 유통기한 임박 시 '폐기' 손실 발생 |
즉, 손님이 1,000원짜리 과자 하나를 사가도 임대료, 인건비, 로열티 다 떼고 나면 점주 손에 100원도 안 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손님이 많이 들어와도, 많이 팔아야 겨우 조금 남는 '박리다매'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물건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물류비가 증가하고, 손님 응대를 위한 추가 인건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상품 진열을 위한 전기료 등 관리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도시락, 김밥, 유제품 등은 팔리지 않으면 모두 '폐기' 처리됩니다. 이 폐기 비용은 대부분 점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손님을 끌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구비해야 하지만, 안 팔리면 그 손해를 점주가 떠안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처럼 매출은 높은데 마진이 낮고, 고정비는 높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편의점 점주들은 겉보기와 달리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5천만 원 편의점'이라고 해도, 모든 비용을 제외한 점주의 순수익이 200만 원도 안 되는 사례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보고서에서도 편의점 수익 구조가 '소매 유통업 중 고정비 대비 순수익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개인 점주의 노력만으로 극복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4. 폐업조차 어려운 이유: 위약금과 부대 비용 ⛓️
이처럼 수익 구조가 악화되어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졌을 때, 점주들은 '폐업'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편의점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구조적인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맹 계약 위약금' 때문입니다.
편의점은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가맹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가맹 계약은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사는 초기 투자 비용(인테리어, 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대신, 점주가 계약 기간 동안 성실히 운영할 것을 약속받는 형태입니다.
만약 점주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폐업(계약 해지)을 결정하게 되면, 본사에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이 위약금은 남은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본사가 초기에 지원했던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의 잔존가치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024년 기준, 편의점 4사의 평균 위약금은 약 6,5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평균일 뿐입니다. 실제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들이 다루는 사건들을 보면 몇 천만 원대는 드물고, 보통 1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으려는데, 빚만 1억 원이 추가로 생기는 상황입니다.
🚫 폐업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
| 비용 항목 | 내용 | 특징 |
|---|---|---|
| 가맹계약 위약금 |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페널티 | 수천만 원 ~ 1억 원 이상 발생 가능 |
| 시설 철거비 (원상회복) | 냉장고, 진열대 등 철거 및 인테리어 복구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발생 |
| 재고 처리 손실 | 유통기한 임박 상품 및 잔여 재고 | 대부분 헐값에 넘기거나 폐기 (손실) |
| 대출금 상환 압박 | 창업자금, 운영자금 대출 | 폐업 시 일시 상환 압박이 들어옴 |
위약금뿐만이 아닙니다. 편의점 안에 설치된 수많은 냉장고, 진열대, POS 기기 등은 다음 점주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지 못하면, 모두 점주 비용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원상 회복' 의무 때문입니다. 이 철거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가게에 남아있는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나 재고들은 팔지 못하면 모두 점주의 손해로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점주가 부족한 창업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대출(신용대출, 보증기금 대출 등)로 충당합니다.
만약 폐업을 하게 되면, 이 대출금에 대한 상환 압박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매달 적자를 보면서도 가게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는, 폐업하는 순간 위약금과 대출금이라는 더 큰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폐업을 고민하기 전에, 차라리 적자를 보더라도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이 구조가 편의점 점주들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5. 법적 구제 방안 1: 개인회생 (채무 조정) 📑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점주들이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구제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입니다. 이 제도들은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검토하여 빚을 합법적으로 조정해주는 공적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많은 분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대출, 카드값 등)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점주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빚인 '본사 위약금'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개인회생'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조정 대상 채권자에 제약이 없습니다. 즉, 은행 대출금, 카드값은 물론이고 편의점 본사에 갚아야 할 위약금, 밀린 상가 월세, 거래처 물품 대금 등 사업 관련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편의점을 계속 운영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빚이 좀 정리되면 편의점 운영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채무 조정 제도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법원) | 개인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
|---|---|---|
| 조정 대상 채무 | 금융채무, 상거래채무(위약금, 월세 등) | 협약된 금융기관 채무만 가능 |
| 편의점 위약금 | 포함 가능 (핵심 장점) | 포함 불가능 |
| 탕감 수준 | 원금 탕감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 이자/연체이자 감면 위주 |
이 경우, 사장님의 수입은 편의점 총매출에서 임대료, 아르바이트생 임금, 상품 구입 대금(물대), 관리비 등을 모두 제외하고 실제로 손에 쥐어지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주의 월 순수익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43만 원입니다. 법원은 사장님의 순수익(200만 원)에서 이 생계비(14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약 57만 원을 '변제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변제금을 3년간(36개월) 꾸준히 납부하면(총 2,052만 원), 나머지 빚(예: 위약금 1억 원 + 대출 5천만 원)은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편의점을 폐업한 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편의점 운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 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배달 등)을 시작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수입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이처럼 과도한 채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위약금 문제로 폐업을 망설이고 있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방안입니다.
신청 즉시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가 중지되는 '금지명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6. 법적 구제 방안 2: 개인파산 (채무 면책) 👨⚖️
만약 편의점 폐업 후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상황도 아니고, 재창업을 할 자금이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너무 많거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청산가치)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면책' 결정을 내리면,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본사 위약금, 대출금, 밀린 월세 등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기 전까지는 금융 거래나 취업 활동에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어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변호사들은 만약 폐업 후에 다른 고정 수입을 조금이라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것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을 진행하기 위해 멀쩡한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섣부른 선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 주요 고려 대상
| 고려 요건 | 세부 내용 |
|---|---|
| 소득 능력 | 지속적인 소득 발생이 불가능 (실직, 고령, 질병 등) |
| 채무 규모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아야 함 |
| 면책 불허가 사유 | 재산 은닉, 낭비(도박 등), 허위 진술 등이 없어야 함 |
개인회생이 3년간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조정'의 개념이라면,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아예 없음을 인정받고 빚 전체를 '면책'(청산)받는 개념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법적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몰라서 혼자 고통을 짊어지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더 큰 빚을 내어 막으려는 분들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위약금이나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든, 이미 폐업을 하셨든,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 대출금, 밀린 월세 등 모든 빚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응원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 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7. 편의점 창업 및 운영 관련 FAQ 15 ❓
Q1. 편의점 창업, 정말 '본사 지원' 믿고 시작해도 안정적인가요?
A1. 안정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본사 지원(초기 인테리어, 시설 등)은 결국 점주의 장기 계약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잉 출점, 높은 고정비, 낮은 마진율 구조로 인해 예상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한 상권 분석이 필수입니다.
Q2. 편의점 사장님의 실제 월 순수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A2. 점포의 위치(상권), 임대료, 인건비 투입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월 매출 5,000만 원이 발생해도 임대료, 인건비, 로열티, 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점주 본인의 인건비(월 200~3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편의점 매출 절반이 담배라는데, 왜 수익에 도움이 안 되나요?
A3. 담배의 마진율은 약 6~8%로 극히 낮습니다. 4,500원짜리 한 갑을 팔면 본사와 나누기 전 이익이 300원대에 불과합니다. 매출액(숫자)만 높여줄 뿐, 점주의 실제 수익(마진)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Q4. 24시간 운영 계약, 야간에 손님이 없는데 안 하면 안 되나요?
A4. 대부분의 가맹 계약이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합니다. 야간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부터 전기요금 지원 등이 중단되거나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야 운영을 단축하는 점포도 있으나, 본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Q5. 계약 기간 5년을 못 채우고 3년 만에 폐업하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5. 점포마다 다르지만, 남은 계약 기간(2년)에 대한 페널티, 본사가 지원한 시설/인테리어 비용의 잔존가치 등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평균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Q6. 폐업 시 냉장고나 진열대 철거 비용은 모두 점주 부담인가요?
A6. 네, 기본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점주 부담입니다. 다음 점주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지 못한다면, 모두 점주 비용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이 비용도 수백~수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Q7. 본사 로열티(가맹 수수료) 구조가 왜 불리한 건가요?
A7. 점주의 '순수익'이 아닌 '매출 총이익'(매출액-상품원가)에서 로열티를 먼저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점주가 내야 할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아무리 늘어나도 본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Q8. 편의점 빚 때문에 힘든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은 안 되나요?
A8. 대출금 등 '금융 채무'만 있다면 가능하지만, 점주들의 핵심 채무인 '본사 위약금'이나 '밀린 월세' 등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편의점 점주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9. 법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정말 본사 위약금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A9.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금융 채무뿐만 아니라 본사 위약금, 상가 임대료, 물품 대금 등 모든 종류의 채무를 채권에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Q10. 편의점을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A10.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편의점 총매출에서 모든 비용(임대료, 인건비, 물대, 관리비 등)을 제외한 '점주 순수익'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순수익이 법정 최저 생계비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Q11.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1. (월평균 소득) - (법정 최저 생계비) = (월 변제금)입니다. 예를 들어 순수익 200만 원, 1인 가구 생계비 143만 원이라면, 월 변제금은 약 57만 원이 되며, 이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됩니다.
Q12. 개인파산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2. 고령, 심각한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폐업 후 도저히 경제 활동(취업, 재창업)을 통한 고정 수입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현저히 많아야 합니다.
Q13.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것을 추천하나요?
A13. 법률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면(예: 아르바이트, 재취업)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일부라도 갚고 재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14. 편의점 창업 전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14. 본사가 제시하는 '예상 수익'이 아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 경쟁 점포 현황, 추가 출점 가능성, 실제 상권의 유동인구를 꼼꼼히 분석하고, 높은 고정비와 낮은 마진율 구조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Q15. 이미 폐업했는데, 밀린 월세나 대출금도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한가요?
A15. 네, 가능합니다. 폐업 후에 발생한 모든 채무(위약금, 대출금, 밀린 월세, 철거비용 채무 등)를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블로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특정 개인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법적 결정(개인회생, 파산 신청 등)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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